행정안전부, 민방위훈련 연 4회에서 2회 '축소'행안부, 민방위 제도개선 추진…편성·교육 전자적 고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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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연 2회로 조정하면서 그동안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해 민방위복을 개편해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한다.
민방위복의 색도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으로 교체한다. 이에 앞서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5개 시제품은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와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
이후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와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까지 추진·완료하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