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 점검결과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노광배 | 기사입력 2022/08/14 [08:28]

국토교통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 점검결과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노광배 | 입력 : 2022/08/14 [08:28]

[시사매거진넷=노광배]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 조합 주요점검 결과  ©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이 됐다.

 

또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차입해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해 무등록 업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25건을 체결해 수사대상이 됐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사 의뢰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B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됐다.

 

또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됐다.

 

B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6건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 공개를 지연해 수사대상이 됐다.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122건을 지연 공개해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

 

C조합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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