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총 59만여 명(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ᆞ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이계춘 | 기사입력 2022/08/14 [09:04]

경찰청,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총 59만여 명(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ᆞ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이계춘 | 입력 : 2022/08/14 [09:04]

[시사매거진넷=이계춘]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월)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 및 인원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 11. 1.∼2021. 10. 31.)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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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월 12일(금)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 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9월 15일(목)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 15.(월) 00:00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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