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9월 1일부터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 적용

노명숙 | 기사입력 2022/07/30 [10:03]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9월 1일부터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 적용

노명숙 | 입력 : 2022/07/30 [10:03]

[시사매거진넷=이계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화순교육지원청-㈜에스에프이음 ‘지역교육 공동체 활성화 논의’ / 노광배
전북자치도, 호러와 홀로그램이 결합한 오싹한 축제 개막! / 노광배
전남도, 남도의 맛으로 다채롭게 꾸며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 노명숙
부안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성공적 마무리 / 노광배
전북 생태관광, 그 매력에 빠지다! 한국여행작가협회 초청 팸투어 실시 / 노광배
김영록 전남도지사,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살펴 / 노명숙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제 10월 4일 개최 / 노명숙
무안군, 메타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 / 이계춘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박차...30호 계약완료 / 노명숙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 개최 / 노광배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