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 '입국'

올해 7만3000명 이상 입국 추진…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1년

이계춘 | 기사입력 2022/06/15 [08:07]

고용노동부,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 '입국'

올해 7만3000명 이상 입국 추진…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1년

이계춘 | 입력 : 2022/06/15 [08:07]

[시사매거진넷=이계춘]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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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000여 명도 연내 모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오는 7월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이달 안에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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