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 임차농 보호 센터 운영

노명숙 | 기사입력 2026/06/04 [10:39]

곡성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 임차농 보호 센터 운영

노명숙 | 입력 : 2026/06/04 [10:39]

▲ 곡성군 청사


[시사매거진넷=노명숙]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월부터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농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전용·휴경·무단 점유 등의 문제를 발견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약 6,373ha, 54,373필지이며, 대상 필지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조사한다.

먼저,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AI분석 등을 이용하여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기본조사가 끝난 이후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기본조사에서 심층 대상으로 분류된 필지와 10대 심층 조사군에 해당하는 필지를 조사한다.

대상 필지에는 읍·면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경작 여부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10대 심층 조사군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내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가 해당한다.

심층조사 전 농지제도에 대한 현장 관행과 인식 부족, 지주의 조사회피 등 목적에 따른 임대차 관계 일방 종료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임차농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 정비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개인 간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등 농지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는 금지이므로 이는 불법 임대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전 정비기간 동안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경을 해야 한다.

이에 임대차 관계 일방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센터로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필지는 심층조사를 추진하여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휴경 및 불법 임대를 점검하여 농업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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