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징수 총력

6월 19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집중 정리

노광배 | 기사입력 2026/06/02 [08:41]

군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징수 총력

6월 19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집중 정리

노광배 | 입력 : 2026/06/02 [08:41]

▲ 체납징수활동장면


[시사매거진넷=노광배] 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를 실시하고,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납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집중 정리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영치예고문 발송과 함께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자나 사망자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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