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투수블록 납품업체 대표 사기죄로 ‘고발장’

플라스틱코어일체형 투수블록 업체 대표 2명 사기죄로 고발
조달청관계자 배임죄로 고발
지자체 공무원 직무유기 및 배임죄로 고발

노광배 | 기사입력 2024/05/09 [08:50]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투수블록 납품업체 대표 사기죄로 ‘고발장’

플라스틱코어일체형 투수블록 업체 대표 2명 사기죄로 고발
조달청관계자 배임죄로 고발
지자체 공무원 직무유기 및 배임죄로 고발

노광배 | 입력 : 2024/05/09 [08:50]

[시사매거진넷=노광배 기자] 전국 공공기관에 KS규격이 아닌 투수블록을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에 KS규격으로 허위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납품해 온 업체 대표들과 조달청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사기 및 배임과 직무유기 등으로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 노광배 기자


고발인 박모씨에 따르면 “이 두 업체는 각각 플라스틱 원형코어와 플라스틱사각코어 일체형 투수블록을 KS규격 재료를 벗어난 것임에도 KS규격으로 허위로 등록해 계약하고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이를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 관계자는 두 업체가 KS인증 제품이 아닌 물품을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KS인증 제품으로 등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조달청법에 따라 거래정지를 포함한 부정당제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하거나 축소하여 배임하여 배임죄로 고발했다”고 덧 붙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2과)는 위 두 업체가 KS인증 제품이 아닌 물품을 KS인증 제품으로 허위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고 검수하여 시공한 바 있으며 KS제품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해당제품이 KS인증 제품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KS F4419의 제품에 해당되지 못하는 해당 제품을 비공인기관에 KS F 4419 시험 방법도 아닌 시험방법을 주문해 투수시험을 의뢰하고 높은 성적서를 작성받는 등 이를 배임 및 공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했기에 직무유기 및 배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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