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위법 의심 땐 수사의뢰

노광배 | 기사입력 2024/04/30 [07:57]

교육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위법 의심 땐 수사의뢰

노광배 | 입력 : 2024/04/30 [07:57]

[시사매거진넷=노광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포그래픽=교육부)  ©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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