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위법 의심 땐 수사의뢰[시사매거진넷=노광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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