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현역 A 국회의원, ‘B씨와의 이상한 동행’(1)

A 국회의원, “지인이 소개해서 B씨의 이름을 알고 있으나 당시 고용할 수도 급여를 줄 수도 없는 입장“

노광배 | 기사입력 2023/09/18 [09:57]

광주지역 현역 A 국회의원, ‘B씨와의 이상한 동행’(1)

A 국회의원, “지인이 소개해서 B씨의 이름을 알고 있으나 당시 고용할 수도 급여를 줄 수도 없는 입장“

노광배 | 입력 : 2023/09/18 [09:57]

▲ 사진출처=네이버 캡처  © 노광배 기자


[시사매거진넷=노광배]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A 국회의원의 운전과 수행을 맡았던 B씨가 2019년 출마예정자 시절 300만원, 2020년 예비후보자 등록 후 150만원씩 2회 지급 받은 것이 전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혁역 A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둔 2019년 출마예정자 시절 수행 및 운전을 해 오던 B씨에게 300만원의 댓가를 지급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에는 선거법에 따라 매월 지급 가능한 150만원씩 2회만 지급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와관련 A 국회의원은 본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출마예정자 시절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돈을 법적으로 지급할 수 도 없다”고 일축했다.

 

A 의원은 수시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스타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등록 후 150만원씩 2회를 지급 했느냐는 확인에 “B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며 선거사무소 내부의 자원봉사를 사업과 병행하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 수도 없으며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말을 비꼈다.

 

최근 A 의원은 “한국 정치는 본질과 염치, 신뢰를 잃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며 ”국가와 국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는 A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심층취재를 통해 그 행보와 관련 정치성과 염치, 신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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