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화재 등 응급상황·활동 미감지 시 119 자동신고 등 구급·구조 지원

이계춘 | 기사입력 2023/06/15 [07:02]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화재 등 응급상황·활동 미감지 시 119 자동신고 등 구급·구조 지원

이계춘 | 입력 : 2023/06/15 [07:02]

[시사매거진넷=이계춘]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김제시 드림스타트 제3차 부모교육 실시 / 노광배
전주시, 노송광장에서 ‘제1회 추석맞이 마음나눔 큰 장’ 열려 / 노광배
광주광역시 동구, 세대공감 청렴 토크 콘서트 개최 / 이계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북형 우리아이 발달증진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 노광배
정읍시 공공배달앱‘위메프오’, 추석맞이 소비자 할인 특별 이벤트 진행 / 노광배
서거석 전북교육감“10대 핵심과제 최선 다해달라” / 노광배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전남도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노명숙
김제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2,217억원 편성 / 노광배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지방의회의 조례·예산·평가 역할 중요 / 노광배
김제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추진 / 노광배